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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총회를 통해 변경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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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,129회 작성일 13-11-12 00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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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규정의 내용이 2013년 총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.



* 변경된 사항 : 한국타로학회 전문가 자격규정. 제 2장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5조 타로그랜드마스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6조 타로마스터



* 변경 전 내용
  -  5조 3 : 타로 마스터 자격을 취득한 후 타로전문교육기관인 대안대학원 샨티구루쿨 타로학회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
              모두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250시간 이상의 타로교육을 받고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자.
  -  6조 3 : 타로전문교육기관인 대안대학원 샨티구루쿨 타로학회에 새걸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,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.

 

* 변경 된 내용
  -  5조 3 : 타로 마스터 자격을 취득한 후 타로교육기관 감독위원회(타로그랜드슈퍼바이져와 타로그랜드마스터로 구성)에서
              타로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된 교과목 540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260시간 이상의 추가교육을 받고
             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자.
  - 6조 3 : 타로 교육기관 감동위원회가 인정한 타로전문교육기관에 개설된 교과목 360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자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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